법원경매 물건을 검토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부상 면적과 현황조사서에 나온 실제 이용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표기 오류일 수도 있지만, 무단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원인일 수 있어 입찰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1.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교
가장 먼저 서류 간의 일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. 건축물대장의 총면적 및 층별 면적과 등부(등기부등본) 상의 표제부 면적을 대조합니다. 두 서류 간 차이가 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거나, 과거에 대장 변경 절차가 등기부까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.
임차인, 점유자,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
2.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
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통해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.
- 매각물건명세서: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며, 위반건축물 지정 여부나 일시적 사용 현황이 비고란에 기재됩니다.
- 현황조사서: 현장 방문 시 확인된 실제 점유 범위와 방 개수, 확장 여부 등이 포함되어 공부와 현황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.
3. 감정평가서의 구체적 평가 내역
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물건의 면적 산정 기준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. 제시 외 건물(옥탑방, 베란다 확장부 등)이 포함되어 평가되었는지, 해당 면적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4.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및 도면
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 1페이지 우측 상단에 '위반건축물' 노란색 표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아울러 건축물 현황도면을 발급받아 실제 내부 구조와 비교하면 어느 부위가 무단으로 변경되었는지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
면적 차이로 인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나 원상복구 명령 위험은 낙찰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서류 검토 후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경매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,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최종 확정을 거친 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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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물건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확인 문서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, 점유,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.